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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독립기념관 임원에 대한 해임 규정이 없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직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사회가 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임원의 법령·정관 위반 시 임명권자의 해임 권한 신설
  •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임원에 대한 해임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 장관 및 이사회의 관장 해임 건의·요청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독립기념관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임명권자가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 및 이사회가 임원 중 관장에 대하여 해임건의 및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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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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