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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사람 중 재범 위험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게 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합니다. 또한,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접근금지 조치도 자동으로 함께 적용되거나 연장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줄이고자 합니다.

  • 재범 위험이 있는 만기 출소자에게 보호관찰 명령 부과
  • 전자장치 부착 시 접근금지 조치의 자동 병과 및 연장 간주
  • 스토킹 범죄 사후 관리 및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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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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