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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운전자의 잘못이 없거나 사고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기록 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운전자 과실이 없거나 사실관계가 다른 교통사고 기록의 정정·변경·말소 신청권 신설
  • 기록 정정 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신청 내용이 타당할 경우 경찰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기록 수정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를 그 전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운전자의 과실 없이 버스에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버스 차량이 버스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승객의 피해가 보험으로 처리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도 해당 운전자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해당 사건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실질적인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해당 운전자의 향후 취업 및 경력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 등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2025. 7. 10.).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은 운전자에게 장래의 취업 또는 경력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운전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임. 따라서,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운전자등이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기록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해당 기록정보의 정정ㆍ변경ㆍ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경찰청장등은 해당 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록정보를 정정ㆍ변경ㆍ말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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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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