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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토지 사용권이나 소유권 확보 비율을 거짓으로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조합원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집주체가 거짓이나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합 가입 신청자가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거짓·과장 광고 시 가입 철회 기간 연장
  •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자유로운 청약 철회 보장
  • 조합원 모집주체의 투명한 정보 제공 유도 및 피해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 광고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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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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