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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업은 국내 계열사 간의 복잡한 지분 구조인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를 금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대상이 국내 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 간의 상호·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것입니다.

  • 상호·순환출자 규제 대상에 국외 계열회사 포함
  • 국외 계열사를 이용한 출자 구조 형성 금지
  • 규제 위반 시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게 국내 계열회사와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의 처분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상호ㆍ순환출자 규제 대상을 국내 계열회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기업이 국외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상호ㆍ순환출자 규제에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한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국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21조,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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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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