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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찬대·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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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으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하거나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을 유공자로 예우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공헌자 정의 신설
  • 외국인 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 근거 마련
  • 관련 보상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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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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