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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 기상법은 기상 관측과 예보 업무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에서 늘어나는 기상 정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지진, 기후 변화 정보를 통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실태조사 근거를 신설하여 기상기후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 기상기후데이터의 정의 및 통합 관리 근거 마련
  •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실태조사 실시 및 제공 업무 규정
  •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자료의 수집ㆍ제공, 예보 및 민간개방 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상청의 업무는 주로 기상관측 및 예보 중심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속 급변하는 기상환경에 최근 들어 기상정보의 활용 범위와 사회적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 관측과 예측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상정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정보 및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결합한 기상기후데이터의 개념, 통합관리, 활용 촉진, 서비스 기반 마련 등과 관련된 조항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상기후데이터의 공동활용 지원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 관리 및 제공 업무, 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인 제공 및 품질관리ㆍ통계ㆍ활용 등을 위한 기상기후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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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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