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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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반 담배 자판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담배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합성니코틴 등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 합성니코틴 등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무인 판매 제한
- 학생들의 전자담배 접근 차단을 통한 건강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 또는 뿌리’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ㆍ운영도 금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8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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