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추가하여 관련 투자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여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추가
-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 일반 기업 공제율 30%에서 40%로 인상
- 중소기업 공제율 40%에서 50%로 인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반도체 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는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및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연구ㆍ인력개발의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3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0(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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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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