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주한미군이 반환한 국유지를 활용할 때 사용료를 재산 가액의 1%로 정하고 장기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특별법 개정에 맞춰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반환된 미군 공여구역 국유지 사용료를 재산 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설정
  • 해당 국유지에 대한 장기 임대 근거 마련
  • 관련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유지에 대하여 사용료를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1,000분 10으로 하고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