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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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 매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고등교육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영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교육부 장관의 전년도 운영 성과 점검 및 평가 의무화
- 매년 5월 31일까지 운영 성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히 일몰 기한 연장 또는 폐지에 앞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ㆍ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ㆍ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및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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