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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진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단기 거주자와 장기 정착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기여해 온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무이자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인구 유출을 줄이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5년 이상 거주 청년 대상 주거 지원 근거 마련
  • 주택 구입·신축·임차 시 무이자 또는 저금리 융자 지원
  • 장기 정착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지역 인구 유출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를 확충하고 정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알선, 주택 관련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에 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 경제와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정착 청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지방 및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단기 거주 청년과 장기 지역 정착 청년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5년 이상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 정착 청년이 주택을 구입, 신축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을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일반대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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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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