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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후조리원 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산후조리원에서 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자 추가
  • 가정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 제한
  •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의 취업 및 운영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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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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