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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화 관람 등급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학년이라도 생일에 따라 영화 관람 여부가 달라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12세 및 15세 관람가 영화의 기준을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같은 학년 친구들 사이에서 생일 차이로 발생하는 관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 12세 및 15세 관람가 기준을 만 나이에서 연 나이로 변경
  •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관람 허용
  • 또래 집단 간 생일 차이에 따른 관람 제한 및 현장 혼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의 상영등급을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로 구분하고,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에 해당하는 영화의 경우 해당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의 연령 기준은 만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동일 집단의 청소년 사이에서 생일의 차이로 특정 영화의 관람 가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며, 실질적인 나이 인식과 법적 기준 사이의 괴리로 인한 관람 연령에 혼란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12세 관람가 및 15세 관람가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 연도에 12세 또는 1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청소년이 또래 집단에서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및 제5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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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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