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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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 일부가 겪는 문제 행동을 전문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배치하여 학생의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돕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근거 마련
-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예방 및 중재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
-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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