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항만공사는 항만 재개발 시 토지만 처분할 수 있어 건축물 등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거나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과 공작물을 포함하고,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 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원활하게 유도하고자 합니다.
-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건축물 및 공작물 포함
-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의 분양 및 임대 허용
- 항만 재개발 사업의 추진력 및 투자 유치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ㆍ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