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형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농수산물 품질관리 관련 기관의 지위를 넘겨받을 때,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처분 이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위를 넘겨받는 사람이 처분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양수인은 이전 운영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진행 상황이나 과거 처분 이력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
- 이전 운영자의 동의를 통한 행정제재 처분 절차 및 이력 조회 절차 신설
- 선의의 양수인 보호 및 편법적인 영업 양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우수관리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또는 품질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이라 함)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면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에 대한 지정 취소나 업무의 정지 같은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함께 승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편법 양도를 방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2023년 7월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려는 사례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제2023-612호)한 바 있음. 이에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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