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낚시어선업자는 승선자명부 사본을 3개월간 배에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종이로 출력해 보관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 방식으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 보관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사본 보관 의무 면제
- 종이 출력물 보관에 따른 현장 혼선 방지
- 낚시어선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자로 하여금 낚시어선의 출항 시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승선자명부의 사본을 3개월 동안 낚시어선에 보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 작성ㆍ제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본 보관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의 사본 또한 별도로 출력하여 낚시어선에 보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승선자명부는 사본의 보관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여 보다 원활한 낚시어선업의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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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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