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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치인의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도서 정가 이상의 판매나 과도한 참가비 수수를 금지합니다. 또한, 출판기념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출판기념회 수익을 정치자금 범위에 포함
  • 도서 정가 초과 판매 및 과도한 참가비 수수 금지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내역 선관위 보고 의무화
  • 규정 위반 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고 있는데,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판매대금이라는 명목하에 도서정가 이상의 금액을 수수하고 있는 것이 관행화된 실정임. 출판기념회는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재는 전무하여 출판기념회가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참가비 및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국회의원 등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라. 출판기념회에서 통상적 이상으로 참가비를 받거나 도서정가 이상으로 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하는 등 제재규정을 둠(안 제45조제2항제7호 및 제46조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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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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