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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부업체는 방송 광고 시 이자율이나 채무 위험성 같은 중요 정보를 자막으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 내용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이러한 필수 정보를 자막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중요한 정보를 놓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부업 방송 광고 시 필수 정보의 음성 안내 의무화
  • 이자율 및 채무 위험성 등 중요 정보의 전달 방식 강화
  • 소비자의 정보 인지 부족으로 인한 계약 피해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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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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