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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켜야 하는 의무를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또한, 통학버스에 함께 탄 보호자가 영유아가 내릴 때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아이를 인계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사고와 실종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승하차 시 점멸등 작동 의무 명확화
  • 승하차 이외 상황에서의 점멸등 사용 금지 규정
  • 영유아 하차 시 보호자의 직접 인계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 또는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는지 혼란을 주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는 현행법에서 위의 상황에서 점멸등 작동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면서,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여 영유아 사고 및 실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가 하차할 경우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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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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