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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고, 전자정보 압수 시 검색어 제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수사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건 관계인 심문 근거 마련
  •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 등 대상 특정 정보 기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압수ㆍ수색영장은 총 498,482회 청구되어 총 455,485회 발부되었음.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의 중요성은 대단히 크며, 특히 최근에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 전에 법원이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는 근거를 두지 않고 있고, 전자정보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기간 제한만을 두도록 하고 있을 뿐 압수 대상이 될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한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사에 있어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영장에는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특정하기 위한 검색어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압수ㆍ수색에서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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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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