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을 받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 취득이나 영업 등록에서 일괄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획일적인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고,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존중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 피한정후견인을 자격 취득 및 영업 등록 결격 사유에서 삭제
- 성년후견 제도 취지에 맞춘 행위능력 제한의 개별적 전환
- 직무 수행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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