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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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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발전소 폐지 지역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돕고자 합니다.

  • 기후대응기금의 사용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추가
  • 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극복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
  • 관련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한 기금 활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등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경제의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추가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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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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