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부가 특정 물품의 관세를 조절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한 뒤, 그 결과를 국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가 관세 조절이 물가나 물품 수급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할 때 물품의 수급과 가격, 물가에 미친 영향 분석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할당관세 운영 결과 보고 의무 강화
- 물품 수급 및 가격 영향 분석 포함 의무화
- 국회의 할당관세 적정성 심의 기능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낮추거나 높여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할당관세의 품목과 세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할당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할당관세에 대한 사후 보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할당관세로 인한 물품의 수급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회가 할당관세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할당관세 부과의 실적 및 결과에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의 수급, 가격 및 물가에 대한 영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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