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투표함 등을 옮길 때 경찰 동행은 선택 사항이지만, 이를 의무화하여 투표 과정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투표함 송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의혹이나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법적으로 강제하려는 것입니다.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이동 및 우편물 인계 과정 전반에 경찰이 반드시 함께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투표함 및 사전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 동행 의무화
-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 인계 및 송부 시 경찰 동행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 및 관내사전투표함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할 때는 경찰공무원 2명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관외사전투표의 등기우편물을 우체국장에게 인계할 때는 후보자별로 1명씩 지정한 사전투표참관인이 우체국까지 동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매 선거마다 투표함 등의 송부과정에서 부정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송부 시 투표함 탈취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를 불식시킬 조치가 필요함. 이에, 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관외사전투표 등기우편물의 우체국장 인계 및 등기우편물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송부 과정에 경찰공무원의 동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6항제1호 및 제170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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