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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경찰청 본부에만 전국 단위의 연합협의회를 둘 수 있어, 전국에 흩어진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나 고충 처리를 직접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마다 별도의 연합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각 지역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해당 지역 경찰청장과 직접 처우 개선 등을 협의할 수 있게 됩니다.

  •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별 연합협의회 설치 근거 마련
  • 시·도 경찰청 소속 협의회의 자율적 협의 권한 강화
  • 지역별 경찰 근무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에 설립된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전국단위의 연합협의회를 경찰청 본부에 설치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음. 그런데 치안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이 18개의 시ㆍ도경찰청과 그 산하의 경찰서 259개소, 지구대 630개소, 파출소 1,415개소 등으로 전국에 걸쳐 분산되어 운영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 본청에 두는 하나의 연합협의만으로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고충을 처리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8개의 시ㆍ도 경찰청에 연합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시ㆍ도 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자신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등을 시ㆍ도 경찰청장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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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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