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김원이의원 등 17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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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위탁받은 기업이 기술을 도용당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전까지는 기술 유용을 즉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예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용 피해를 입은 기업이 더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 기술 유용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 근거 마련
-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 및 구제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8.28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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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 2024.06.21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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