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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위탁받은 기업이 기술을 도용당해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전까지는 기술 유용을 즉시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기술 유용 행위를 직접 금지하거나 예방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기술 유용 피해를 입은 기업이 더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 기술 유용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 근거 마련
  • 수탁기업의 기술 보호 및 구제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수탁ㆍ위탁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 수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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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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