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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화물차주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현재 적용 품목이 제한적이고 운영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운영 기간을 제한하던 한시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운임제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안전운임제 운영 기간을 제한하던 일몰 조항 삭제
  •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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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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