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외 거주 군인은 급식비를 현금으로 받지만, 훈련 등으로 영내에서 식사할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때 영내 급식비가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비싸 차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식사할 경우, 해당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개인의 비용 부담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 영외 거주 군인의 영내 급식 비용 공제 폐지
- 작전·훈련·야간근무 시 급식비 개인 부담 방지
- 군인사법 제53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군인에게 매일 현물(주식과 부식)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에게는 현물을 갈음하여 급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외에 거주하는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에서 영내 급식 비용을 사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영내 급식 비용이 지급받은 급식비보다 3배 정도 높아 그 차액을 본인 부담으로 지불하고 훈련 등에 임하여야 하는 상황임. 이에 영외 거주 군인이 작전이나 훈련 또는 야간근무 등으로 인하여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영내에서 급식을 해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급식비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군인 개인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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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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