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어기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현재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강화된 규제가 농지 거래를 위축시켜 일반 농민과 고령 농민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농지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개인 농지의 임대차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며 귀농·귀촌을 돕고자 합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허용
- 개인 소유 농지의 임대차 시 소유 기간 제한 폐지
- 농지 거래 활성화 및 농민 재산권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3월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농지 취득 및 관리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같은 해 7월 농지 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이 개정되었음. 현행법은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로 인해 농지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농지의 가치가 하락하고, 투기와 거리가 먼 일반 농민과 영농활동이 어려운 고령 농민들까지 농지를 매도할 수 없게 되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귀농ㆍ귀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주말ㆍ체험 영농을 하려 해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경우에만 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농지의 원활한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주말ㆍ체험농장을 위한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소유 기간에 따른 제약 없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임대차를 허용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며 고령 농민의 생활안정과 귀농ㆍ귀촌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3호, 제23조제1항제5호ㆍ제6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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