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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이 발달장애인 유기 사실을 알아도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여 발달장애인 보호의 빈틈을 메우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유기 사례를 더 빨리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의료기관 종사자를 발달장애인 유기 신고 의무자에 포함
  •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하여 직무상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의 유기 등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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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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