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2
현재는 제조물 사고 시 소비자가 결함과 원인을 모두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가 제조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 제조물 결함 추정 요건의 대폭 완화
- 정상 사용 중 사고 발생 입증 시 결함 추정
-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조의2는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세 가지 사실(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해당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해당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경우 일반 소비자가 제조물의 기능적 결함, 설계상 결함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이 제조업자와 소비자, 검증기관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는 분야에서 피해자가 위 세 가지 사실을 모두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입증책임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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