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현재 20명 이상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위원회에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정당이 둘 이상 있을 경우, 이들을 대표하는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수 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국회 운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
-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인 위원회에 대표 간사 1명 추가 배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정당이 둘 이상이면,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두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현재 교섭단체는 20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교섭단체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합니다. 20명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7%입니다. 소수정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어렵고, 거대 양당의 국회 운영 독점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견제와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섭단체 제도를 둔 외국과 비교해도 과도한 제약입니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명의 5%인 31명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명의 3.2%인 20명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명의 0.4%인 2명 이상 등으로 구성합니다. 이에,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하고, 위원회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당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로 간사 1명을 추가로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소수정당의 국회 내 발언권을 보장하고 정치적 책임성 및 국회 운영상 정당 간 타협과 견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3조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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