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경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지방의회 의원 수가 짝수일 때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원 수를 홀수로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도의회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기존보다 1명 늘려 전체를 홀수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치구·시·군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원 수를 정할 때 홀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시·도의회 의원 정수가 짝수일 경우 비례대표 의원 1명 증원
-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홀수로 결정하도록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회의 의원정수는 현행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짝수인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의장단 및 위원장 선출부터 각종 안건처리에서 여야간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의정활동이 전부 공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비례대표의원정수는 원래 산정된 정수에 1명을 더한 수로 하도록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는 시ㆍ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할 때 홀수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5항 및 제23조제1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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