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 농가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돼지 사육 농가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의무 생산자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대신 해당 농가가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도록 유도하여 친환경적인 폐자원 활용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 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대상에서 제외
- 축산업 허가를 받은 가축 사육 사업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삭제
- 축산 농가의 자발적인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달성 노력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돼지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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