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대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0만 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서 국가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30~50헥타르 규모의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여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범위 확대
- 30~50헥타르 규모 사업의 국비 및 지방비 재정 분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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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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