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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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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할 때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법을 개정합니다. 현재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모으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 근거 신설
  • 대회 운영의 재정 운영 유연성 확보 및 재정 자립도 향상
  •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민간 협력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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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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