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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법적 대응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이 폭언이나 폭행을 일삼는 민원인을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법적 대응을 할 때 필요한 소송 비용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관장의 악성 민원인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소송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악성 민원 대응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아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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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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