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을 기존보다 높이고,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을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 자녀 2명인 경우 세액공제 금액을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
- 자녀 3명 이상 시 2명 초과 1명당 공제액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고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8세 이상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하여 인원수에 따른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 중 일정 범위의 교육비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점점 낮아지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고려하였을 때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공제액을 상향하고, 특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금액을 1명인 경우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에서 연 65만원과 초과하는 1명당 연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한하여 고등학생까지 예체능 학원비를 세액공제하여 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및 제59조의4제3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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