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 승진 과정에서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불분명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 승진 심사 항목에 성실성, 청렴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확인하는 '자질평정'을 새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직접 마련하도록 하여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경찰 승진임용 평가 항목에 자질평정 추가
  • 성실성, 청렴성, 정치적 중립성 등 직무 자질 평가 도입
  •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의 공정한 평정 기준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이나 임용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평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 기본적인 직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