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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상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나면 소득이 적어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다시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2년이라는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이자 부담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하 채무자의 이자 면제 기간 제한 삭제
  • 졸업 후 2년 경과 시 이자 면제 종료 조항 폐지
  • 취약계층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하의 채무자가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이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년 실업률과 불안정 고용 문제가 지속되면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 출신 청년들은 졸업 후에도 취업이 지연되거나 비정규직, 단기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무르는 비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실질적인 생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따라서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 조항은 취약계층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제16조의2제3항 단서를 삭제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이하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3항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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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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