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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은 평가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시세로 가치를 매깁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주식 평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 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상한선 설정
  •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 방식의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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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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