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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매출액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기업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도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가맹점 등록 기준 완화
  •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는 가맹점 등록 허용
  •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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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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