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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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부동산 범죄를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 부여
-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연동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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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2026.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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