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17인·발의일 2026.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부동산 범죄를 더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부동산 관련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 부여
  •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연동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시장의 각종 부동산범죄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감독원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권한을 부여함(제6조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5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5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현정 의원 · 2026.09.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