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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청약이 과도하게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에 시행했던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법안입니다.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채권을 더 많이 사겠다고 써내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통해 투기 수요를 줄이고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재도입
  • 청약 과열 방지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택지 및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이른바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거 2006년 판교 신도시 분양 당시부터 2013년까지 운영되었다가 폐지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청약에 과도한 수요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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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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