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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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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발달에 맞는 교육 정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선행학습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영유아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 어린이집 특별활동 및 선행학습 실태 매년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영유아 교육환경 조성 정책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시기부터 조기교육, 일부 어린이집에서의 과도한 특별활동 운영, 불필요한 선행학습 관행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 역시 보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교육 및 특별활동 내용, 선행학습 실시와 그 비용 지출 현황 등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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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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