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6
현재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업까지 고용 현황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항목을 추가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 현황을 파악해 개선 계획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 민간 사업장의 고용 형태별 및 성별 고용 현황 공시 의무화
- 정부의 성별 임금 격차 개선 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임금 정보 청구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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