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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허가받은 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조업을 해도 벌금이나 징역형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받은 수역을 벗어나 어업을 할 경우, 기존의 처벌 외에도 어업 면허 자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목적입니다.

  • 허가받은 수역을 벗어난 불법 조업에 대한 제재 강화
  • 수역 이탈 어업 시 어업 면허 취소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해당 수면에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어업면허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업을 경영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불법으로 어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과 어업질서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면허받은 수역을 이탈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외에도 해당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제34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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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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