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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협중앙회에만 내부 규정과 이를 감시하는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수협에서도 횡령이나 회계 부정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수협에도 중앙회와 똑같이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지역 수협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 지역 수협 내 준법감시인 배치 의무화
  • 지역 수협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중앙회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조사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함)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조합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조합에도 중앙회와 동일하게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제108조 및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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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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